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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인표시·광

작성자 test 작성일24-12-23 15:0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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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인표시·광고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하였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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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철도공사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표시·광고하면서, KTX 승차권 가격에.


축산물과 대체육의 사용·혼용 문제 등이 향후 쟁점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표시·광고의 세부 기준을 면밀하게 준비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푸드테크 기술이 접목된 조리 로봇 등 식품 기기의 규격과 안전 등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1일 공정위는 이 사건을 기만적인표시·광고행위로 판단하고, 향후 이런 행위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KTX 승차권의 할인율을 광고하면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30% 할인'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공정거래위원회는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표시·광고행위)로 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표시·광고행위)로 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2014년 10월 29일부터 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


공정거래위원회는표시광고법 위반 혐의(기만적인표시·광고행위)로 공사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사는 2014년 10월~2021년 11월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표시·광고를 한.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코레일의 승차권 할인율 관련 기만적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


공정위는 "철도공사의 이러한 할인율표시·광고가 KTX 할인 승차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불할 승차권 가격 전부에 대해표시·광고된 할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표시·광고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올해 적발한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53건에 대해 총 5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기업들에 대한 제재 조치다.


광고대행사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은 인플루언서를 동원해 실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소셜미디어(SNS).


그는 자신과 배우자의 계정을 비교하며 "한 공간에서 넷플릭스를 열어도표시되는 작품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의 계정에는 '더 에이트쇼'와.


작품의 본질을 고민하며 커버의 작은 화면에 효과적으로 담아내는 것부터, 옥외광고판이나 인터넷 탐색 과정에서 시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방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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