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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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문제의 '설치기준' 21조에서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방위각제공시설 설치 지점까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나왔다.
무안공항은 정밀접근활주로 공항이고, 방위각제공시설은 문제의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다.
따라서 종단안전구역이 둔덕까지 연장됐어야 한다는 의미일 수.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외곽의 활주로 끝단에서 약 251m 거리에 있는 이 시설은 비행기가 방위를 계기판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신호를 주는 방위각 시설이다.
이것은 만약의 경우 비행기가 활주로를 지나쳐도 충격이 없도록 부러지게 설계된다.
하지만 무안공항의 경우 경사진 지형 때문에 로컬라이저가.
둔덕에 콘크리트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지대 설치할 때 비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니 고정하기 위해서였다”며 “(종단)안전 구역밖에 있으니 재료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받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해당 구조물에 지침에 맞는지 재검토 중이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낙상사고 등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글피~그글피 전망 > ○ (하늘상태) 글피(1월 3일)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 예보의 변동성 > 1월 5일(일)~6일(월)은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의 흐름에 따라 강수구역과 시점, 강수형태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종단안전구역안에 둔덕…국토부가 잘못 측정한 것" 명백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위반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박 씨는 활주로 스트립(Runway Strip)이란 구조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활주로 스트립은 일반적으로 비행기가 이·착륙 때 질주하는 활주로(Runway)와 추가 활용이 가능한 정지구역(Stop way).
31일 남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참고자료를 배포해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둔덕은 장애물 설치가 제한되는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밖에 설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23조 3항에 따르면 공항 부지에서 장애물로 간주되는 장비와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푸바오가 선수핑 판다 기지 재개장 하루를 앞두고 비공개구역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1일 중국 판다 보호연구센터는 공식 계정을 통해.
도로 공사 등으로 인해안전상의 이유로 폐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팬들의 우려는 커져만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푸바오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공지까지.
FAA 홈페이지를 보면, 표준적인 활주로안전구역(RSA)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EMAS를 설치하면 대부분의 항공기들은 착륙 시 속도가 70노트(약 130㎞/h)를 넘지 않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데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의 소냐 브라운 박사는 "(랜딩기어의.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지지대 설치 당시 비바람에 흔들리면 안되니 고정하기 위해서였다"며 "안전구역밖에 있으니 재료에 제한받지 않는다고 판단해 콘크리트 지지대를 받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2개 엔진이 모두 고장이 나면 유압 계통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랜딩기어 작동에.
또 로컬라이저가안전구역밖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재질로 건설해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은 “지지대를 설치하는 것은 비바람에 고정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구역밖에 설치되어 있고 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둔덕 형태로 지지대를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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