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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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집행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통령 경호처가 장시간 대치 중인 상황과 관련해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체포 시도를 멈추라며 공수처를 비판한 반면, 야당은 체포를 방해할 경우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호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3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집행에 나서자 윤 대통령 측이 막아서면서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집행을 막고 있는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방해하면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은 모두에게 평등하다"고도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변론기일 등에 변경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일단 적법성 여부를 검토해 따져보겠다는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전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체포영장집행을 시작했으나, 헌재 측은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심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전했다.
천 공보관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체포영장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공식 입장은 없다”며 “변론 기일 등을 변경하기로 예정된 것도 없다”고 했다.
이날 오후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역시 윤 대통령 등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하지만 준비기일 이후 진행되는 변론기일의.
헌재는 "대통령이체포영장관련해 권한쟁의와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라면서 "그에 대한 판단은 적법 요건 검토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짧게 답했다.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은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체포영장집행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공식 입장은 없다"며 "변론 기일 등을 변경하기로 예정된 것도 없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또 윤 대통령 측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것이란 전망에 대해 "헌재법에 기피 신청 규정은 있지만 인용 여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체포영장집행을 시작한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정문에 도착한 경찰과 공수처 직원들이 관저로 진입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체포영장집행에 나선 가운데 포털과 소셜미디어(SNS)에서 관련 키워드 검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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