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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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역 군사법원은 9일 항명·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대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어머니 김봉순씨와 기뻐하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앞으로도 채상병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정의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앞서 박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군인권센터와 박대령변호인단 등은 이날 오전 군사법원의 박.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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